'총기 참사' 텍사스 초교 학부모, 총제조사·교육구에 손배소

입력 2022-09-30 10:32  

'총기 참사' 텍사스 초교 학부모, 총제조사·교육구에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넉달여 전 총기 참사가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총기 제조사와 관할 교육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유밸디 교육구가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해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지난 5월 24일 텍사스주의 소도시 유밸디의 롭 초교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진 대량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살아남은 학생 3명의 가족들이다.
학부모측 변호인인 모니크 알라르크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평생 말로 표현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안고 살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들이 필요한 보살핌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은 유밸디 교육구와 총격범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안고 지난달 해임된 피트 아리돈도 교육구 경찰서장 등 무려 10명에 달한다.
특히 총 제조사인 대니얼 디펜스LLC와 롭 초교에 설치된 문닫힘 장치를 제조한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피고에 포함됐다.
미국에서 총 제조사는 총기류 범죄와 관련해 광범위한 면책 보호를 받지만 마케팅 방식이 주법을 위반한 경우는 책임을 묻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널은 전했다.
문닫힘 장치 제조사가 피고에 포함된 것은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범인 샐버도어 라모스(18)가 학교 건물에 들어갈 때 이용한 문도 원래는 잠겨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손해배상액은 배심원 재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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