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장비 갖춘 비어업인 수산물 채취…단속건수는 제자리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최근 5년간(2017∼2021년) 해루질 관련 신고가 약 1천200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가 늘어나면서 어족자원을 둘러싸고 지역어민들과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3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루질 관련 신고는 모두 1천160건 접수됐다.
연도별로 2017년 33건, 2018년 73건, 2019년 158건, 2020년 461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435건 접수돼 5년새 13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태안(195건), 경북 포항(164건), 경남 통영(74건) 순이었다.
5년간 단속 건수는 352건으로 2017년 68건, 2018년 59건, 2019년 63건, 2020년 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단속 건수는 82건으로 5년새 14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고 건수 폭증세에 비해 단속은 제자리걸음이다.
지역별 단속 건수는 포항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동해(56건), 강원 속초(34건), 경북 울진(3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불법 장비를 사용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해경 등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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