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천53명으로 집계됐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4천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천159명, 2019년 6만2천358명, 2020년 12만8천553명, 2021년 30만9천53명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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