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폐업한 소상공인 대출 부실처리 유보…조치 연장

입력 2022-10-04 14:33   수정 2022-10-04 14:42

신보, 폐업한 소상공인 대출 부실처리 유보…조치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부실 처리 절차를 유보하는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폐업 소상공인 부실 유보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려는 조처다.
유보 조치 대상은 기존에 폐업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위탁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신보는 지난해 2월부터 부실 유보 조치를 시행,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관련 대출의 부실 처리 절차 개시를 유보하고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왔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이 누적된 잠재부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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