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모바일앱 서비스로 해운항만민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선박입출항신고, 해기면허발급 등 해운항만과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고 있는데 문자만으로는 내용이 많은 알림을 한 번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행안부와 협업해 국민비서 앱으로 선박입출항민원 처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로 해운항만민원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비서 누리집,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KB스타뱅킹, KB페이, 신한 SOL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욱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선박입출항신고, 해기사면허발급 등 해운항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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