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 4개 지역, 특정 사모펀드가 버스회사 16곳 매입
차고지 팔아 펀드 배당도…유경준 "이익사유화·손실공공화 안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경영참여형 특정 사모펀드(PEF)가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대거 인수해 정부 지원금이 사모펀드 사익 추구에 쓰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대전시, 제주도 등 4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시·도의 버스회사 가운데 16곳을 특정 사모펀드 A사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들 16개 버스회사에 지급된 준공영제 지원금은 총 1천564억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모펀드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버스회사를 인수해 합병할 경우 영세한 버스 업계의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현재까지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의 구조조정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준공영제 지원금이 버스회사 정상화보다 사모펀드의 배 불리기에 이용되는 건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모펀드는 인천의 모 버스회사를 인수해 차고지를 57억원에 매각한 뒤 52억원을 펀드에 배당했다"며 사모펀드가 과도한 사익 추구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지자체에 배포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운송업체의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 관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지만 이후에도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 인수는 계속됐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사모펀드의 버스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먹튀'(단기차익 실현) 우려 등이 제기되자 지난 5월 버스회사의 주식·영업 양수도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준공영제 지원금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며 우월한 협상력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이나 노선 조정을 요구한다면 시민의 발이 인질이 될 수 있다"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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