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농지엔 안되지만 버섯재배사 지붕엔 가능한 허점 노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근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 버섯 재배나 가축·곤충 사육을 가장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와 함께 농지 불법전용과 부정 활동 여부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현황을 받아 분석했고, 관련 시설 총 9천614곳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모두 조사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대부분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의 지붕 위에는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해 가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농지에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226개 시군구는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을 중심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 해당 지역이 아닌 지역의 현장을 점검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를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 불법 전용이나 부정 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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