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인·방조자 15명도 무더기 징계…한수원 "재발방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소속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이 근무 중 이탈해 낚시하다가 적발·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허은아(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 있는 A원자력발전소 청경 B씨는 작년 8월 근무지인 출입 통제소를 이탈해 발전소 취수구에서 낚시하다가 발전소 울타리를 순찰 중이던 순찰대원에게 두 차례 발각됐다.
B씨는 청원경찰 조원들을 지휘하는 조장이었고, 순찰대원은 자회사 소속이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B씨는 작년 7∼9월 근무시간 중 취수구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총 11차례 촬영됐다.
그는 취수구에 들어가기 전 하급자인 중앙통제실 근무자에게 취수구를 비추는 CCTV의 방향을 돌리라는 부당 지시를 18차례나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3차례 순찰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방호 출입문 개방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출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A발전소의 해안 방벽은 등급Ⅲ 방호구역이다.
한수원은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했다.
B씨 동료·부하 등 15명도 일탈 행위를 알고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사유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허 의원은 "관리 부실이나 시스템 부재에 의한 구조적 문제가 아닌지 국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며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근무 기강 확립, 근무 태도 감독 강화, 교육·훈련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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