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올해 재배한 공공비축 포대벼를 매입하기 위한 검사가 11일 시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3천500여개 검사장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비축 벼는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와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로 나뉜다.
올해 매입량은 포대벼 35만t(톤)과 산물벼 10만t 등 총 45만t이다.
산물벼 10만t은 전국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설에서 지난 8월 31일부터 검사에 들어갔다.
포대벼 35만t은 전국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에서 매입 대상으로 지정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22년산 메벼를 수분율 13∼15%로 건조해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했다가 적발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벼를 특·1· 2·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매입가격을 정한다. 최저 등급에 들지 못한 등외품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 가격은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농가에 40㎏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농관원은 매입검사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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