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에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들에 대해 소년원(직업 훈련소) 수감 선고가 내려졌다.
홍콩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홍콩 법원은 8일 홍콩과 중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 혁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완청와이 등 16∼19세 5명에게 소년원 수감을 선고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RTHK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민주진영 단체 '광성자'(光城者)의 회원으로 지난해 7월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모의 혐의로 다른 성인 4명과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거리에 부스를 차리거나 인터넷 생방송 등을 통해 무장 혁명을 촉구한 혐의도 받는다.
체포 당시 15세였던 완청와이는 지금까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연소 피고인이다. 그를 포함해 5명은 모두 체포 당시 중·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
홍콩 법원은 이들에 대해 21세 미만을 최대 3년까지 수감하는 소년원 송치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시행 중임에도 '광성자'를 결성해 법에 도전하고 홍콩의 안정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다만 이들의 어린 나이와 미성숙, 무모함 등을 고려하면 잘못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홍콩 야권 주요 인사를 포함한 1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나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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