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2020년 정점 찍고 최근 감소세
국토부, 외국인 투기 합동조사 결과 이달말 발표…투기방지 대책도 공개
양경숙 의원 "부동산 거래 내국인 역차별 없어야…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보유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최초로 공개됐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파트 매입은 집값이 고공행진 하던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외국인 투기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 서울 아파트는 중국인보다 미국인 매입 비중 높아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천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천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천855건으로 19.6%였고,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천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은 매월, 보유 현황은 6개월 주기로 공개하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거래 공식 통계는 생산·공표하지 않았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는 외국인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건수를 볼 수 있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상가 등으로 용도가 따로 구분되진 않는다.
부동산원이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2천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천4건, 2017년 3천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8년부터 3천697건, 2019년 3천930건으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시행까지 겹치며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지난 2020년에는 외국인 매입 건수가 5천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반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는 외국인 투기 논란 속에 4천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천423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1∼8월)에 매입한 3천662건보다 33.8% 줄어든 것으로 2년 연속 감소세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데다 새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에 따라 외국인들도 아파트 매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집값이 크게 뛴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여서 눈길을 끈다.
2015년 958건에서 2016년 833건, 2017년 849건, 2018년 693건, 2019년 537건으로 4년 연속 줄었다.
집값이 급등한 지난 2020년에는 593건으로 약 10%가량 증가했으나 외국인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에 408건으로 다시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입 건수가 작년의 32% 선인 132건에 그쳤다. 지난해 1∼8월 매입 건수(316건)에 비해서는 58.2% 감소했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87.0%에 달했다. 이어 충남(80.6%), 제주(79.2%), 충북(77.4%), 인천(73.6%)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서울은 전체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5천3건) 가운데 1천605건을 사들인 중국인(32.1%)보다는 1천858건을 매입한 미국인(37.1%)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중국인보다 미국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 아파트는 미국과 중국 이외의 다른 외국인 매입한 경우도 30.1%(1천540건)에 달했다.
◇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 공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최근 2년 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이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며 통계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부동산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등은 "내국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등 강력한 금융·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새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생산·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 1분기 중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 6월부터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진행중이다.
기획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만145건이다.
정부는 이달 말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 등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불법적 외환거래 방지와 공정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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