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공포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사용후전지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 검사의무, 안전성 검사표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후관리, 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전망과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업계 관심이 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사용후전지 발생량은 2020년 275개에서 2025년 3만1천700개, 2030년 10만7천500개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사용후전지 시장이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업계는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시장진출에 애로를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기관의 검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과 비용완화 등 업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표준원은 그간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해 제공한 예비안전기준보다 고도화한 검사기법을 도입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 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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