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장내괴롭힘 제보 늑장조사로 특별근로감독 회피"

입력 2022-10-11 14:13   수정 2022-10-11 15:25

"네이버, 직장내괴롭힘 제보 늑장조사로 특별근로감독 회피"
임이자 "노동부 재조사 필요…조사 지연 처벌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네이버가 지난해 임원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접수하고도 늑장 조사해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 부담을 회피하려 했다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1일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개시 하루 전인 6월 8일 한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익명의 제보가 외부 경로로 추가 접수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40대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감독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미흡과 조직 문화 전반 개선 등 지적을 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2015년께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신고는 네이버의 자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정황상 사건을 같이 처리해달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신고에도 네이버가 늑장 조사해 특별근로감독을 교묘하게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노무법인 검토를 핑계로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를 개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한성숙 당시 네이버 대표가 직원 사망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고, 해당 이슈가 종료된 이후인 10월 14일에야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가 처음 개최됐다.
추가 접수된 제보와 관련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감봉 2개월)는 접수 이후 7개월 15일이 지난 올해 1월 24일에야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원의 업무배제'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 심의기구 구성과 징계까지는 반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임 의원은 "최근 3년여간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된 총 19건 중 해당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최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처리 완료됐으나, 해당 사건의 처리에만 다른 사건들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해당 건이 오래 전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조사 내부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다만 임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035720]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직장 내 괴롭힘 중징계 사건이 4건 발생했지만, 모두 최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조사를 마치고 처리 완료됐다.
임 의원은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를 회피한 네이버의 교묘한 지연 조사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세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고의적인 조사 지연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대표기업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근로감독에도 법망을 피해 의도적 조사 지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처벌조항 강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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