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여서 소득에 반영해야"
금감원장 "불법·부당행위 있는지 살펴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흥국생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불펜의 대금까지 급여에 반영하는 등 무리한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흥국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 대금을 보험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실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한 뒤 식사 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거나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 비닐 비용까지 급여에 반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수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행동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일반직원들과 달리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 지원용 물품에 대해서는 소득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식대 3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접대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설계사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흥국생명의 문제점과 관련한 답변에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면서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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