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다가 기사회생한 신라젠[215600]이 거래 재개 첫날인 13일 상한가를 치는 등 주가가 요동쳤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은 오전 10시께 기준가인 8천380원에서 17.66% 상승한 9천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29.47% 상승한 1만850원까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정규장 개장 전 시간외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신라젠은 거래 정지 직전 종가인 1만2천100원의 50%∼200% 범위 중 최하단이자 '반토막' 가격인 6천50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개장 직전부터 매수세가 몰리고 상승세를 타며 8천380원으로 기준가가 정해졌다. 이는 직전 종가에서 30.74% 하락한 가격이다.
시간외 거래부터 개장 직후까지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투자자들 사이 희비도 엇갈렸다.
시간외 거래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기존 주주들은 최대 50% 손실을 봤지만, 이때 진입해 상한가(1만850원)에 매도한 투자자는 최대 79.34%(주당 4천8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개장 이후 주가 급등으로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한 차례씩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거래량은 1천900만주를 넘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4일 당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종가는 1만2천100원이었다.
신라젠은 책임경영과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대주주 엠투엔[033310]과 주요주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최대 2025년 10월 12일까지 의무 보유한다고 이날 개장 전 공시했다.
엠투엔은 1천875만주를 2025년 10월 12일까지,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250만주를 다음 달 11월 12일∼내년 2월 12일까지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서홍민 엠투엔 회장과 계열사 리드코프도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주식 각 487만9천408주, 167만6천814주에 대해 보호 예수 기간을 2025년 10월 12일까지로 설정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단체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거래 재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측은 새롭게 충족된 인프라를 토대로 조속한 시간 내에 성과를 도출시켜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문은상 등 전직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은 취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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