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과 공포 속 20분 비행"…전세기 업체 PJS에 손해액 3배 청구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이탈리아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투어용으로 빌린 제트기가 계약과 달리 낡고 시끄러워 불편을 겪었다며 전세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현지시간) AP 통신이 보도했다.
보첼리는 지난달 전세기 업체 PJS(Private Jet Service)를 상대로 15차례 비행에 대한 환불액 56만9천800 달러(약 8억1천만 원)와 대체 항공편 비용, 소송 비용 등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액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뉴햄프셔 연방법원에 냈다.
소송 내용을 보면 보첼리는 작년 11∼12월 콘서트 투어 기간 미국 일대를 비행하려고 PJS와 비행기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허용 기종과 함께 제트기 연식이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점, 기내 서비스 관련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는 보첼리가 비행을 두려워하는 데다, 안전 문제에 민감해 낡은 비행기가 내는 소음으로 큰 불안감을 느껴왔기 때문이라고 보첼리 측 변호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일 보첼리가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에서 클리블랜드로 넘어갈 때 PJS는 무려 15년 전인 1996년에 제작된 제트기 '팰컨2000'을 제공했다.
게다가 "기상 상황이나 난기류에 대해 안내하지 말아달라"는 보첼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행기에 동승한 승무원이 착륙 직전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바람에 보첼리가 20분간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PJS는 기종 착오와 승무원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투어의 마지막 5일간은 알맞은 기종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항공편을 취소했다.
이에 보첼리는 남은 투어를 위해 다른 전세기 업체와 계약, 30만 달러(약 4억3천만 원)를 추가로 지불해야만 했다고 소송 문서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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