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공무원이 퇴직 약 4개월 만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아 쿠팡 전무로 일하게 됐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30일 심사에서 지난 6월 퇴직한 공정위 부이사관(3급) 출신 A씨가 이달 쿠팡 전무로 취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했다.
업무 관련성이 있긴 하나,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적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A씨는 공정위에서 카르텔총괄과장으로 퇴직했고, 이전에는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등을 지냈다.
오는 14일부터 쿠팡에서 공정거래·준법 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A씨가 공정위에서 한 일이 사기업 등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 제한 판단을 받으면 공직에 있을 때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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