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P2E 게임 제한적 허용으로 공간 열어줘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이 업계의 화두인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 문제에 대해 "현재 게임산업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될 때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P2E 게임 규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게임으로,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 자산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이다. P2E 게임은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해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 시장에만 P2E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과 베트남은 이미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선 제한적 허용과 같은 방법을 찾아 공간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P2E 게임도 성장할 기회를 터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제안에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저도 해 주고 싶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P2E 게임 허용과 관련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위 간 견해 차이를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을 보는 시각이 (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초 콘텐츠진흥원과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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