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이란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을 공급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프랑스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럽 차원에서도 미국처럼 관련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로 볼 수 있는 민간인을 겨냥한 폭격에 이란제 드론을 사용했다는 수많은 보고를 주목하고 있다"며 "유럽 파트너들과 대응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이 러시아에 군사용 드론을 공급했다는 의혹은 지난 8월 제기됐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자폭 드론'으로 불리는 이란제 샤헤드-136을 격추하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9월 13일 동북부 하르키우주 쿠피안스크 주변 영공에서 러시아군이 운용한 드론을 요격했다며 공개한 사진을 보면 러시아어로 표기된 드론의 날개 부분이 샤헤드-136과 동일했다.
미국은 지난달 8일 러시아에 이란산 무인항공기(UAV)를 운송하는 데 관여한 항공운송사와 드론과 부품의 연구, 개발, 생산, 조달에 관여한 이란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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