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코리아 사장 "본사 공식의결서 못 받아…검토 이뤄진 뒤 말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구글코리아는 14일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데 대해 아직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이 문제점을 지적해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소송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4천만 한국 이용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또 민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 이용자에 대한 대우가 외국과 다르다고 비판하자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동이 미국과 다르지 않다. 유럽과는 법이 달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구글은 한국 법령을 준수해 동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어 "우리가 제공하는 광고가 무료로 움직이는 인터넷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맞춤형 광고가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많은 기업이 전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도 행정소송 여부와 배경을 묻는 윤 의원의 말에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의결서는 본사 측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판단 근거에 대한 검토는 이뤄진 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메타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 (과징금)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첨언하면 가입한 후에도 본인 개인정보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변경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표는 규정 변경을 시도했다 이용자 반대로 철회했느냐는 질문에 "이용자들이 반발했다기보다는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고자 했던 것"이라면서도 "오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논란이 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 결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익명 기반 소셜미디어 '에스크'가 사이버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인스타그램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온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청소년 개인정보 등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패밀리센터' 론칭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고, 성 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를 이미 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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