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다음 달 도입 예정인 '정보보호 제품 신속 확인제'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정보보호 제품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유출 등을 방지하는 제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혁신 제품을 개발해도 기존의 보안인증 제도에서 평가 기준이 없어 복잡한 검증을 거쳐야 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신속 확인제가 도입됐다.
설명회에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보안 약점 진단과 기능 시험 대비 등 신속 확인 통과를 위한 사전 준비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관은 16일 "정보보호 제품 신속 확인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국가·공공기관은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산업계는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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