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동식사다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사다리형 작업대 제작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2019년부터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적용해왔다.
해당 지침은 A형 사다리를 제외한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의 경우 이동 통로로만 사용하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A형 사다리도 작업 높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이가 1.2m 이상이면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높이가 3.5m 이상이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게 금지된다.
그러나 지침을 시행한 이후에도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사례는 2019년 41명, 2020년과 2021년 각각 30명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도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안에 사다리형 작업대 제작기준을 만들어 안전한 사다리를 현장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사다리류 사용기준을 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와 기구에 대해 안전 검사를 하고 합격 시 발급하는 증명서의 재질이 종이에서 훼손이 적은 알루미늄으로 바뀐다.
증명서에 담기는 제작 정보 및 이력, 취급 시 주의사항, 최근 사고 동향 등 정보도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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