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5년간 4천800억원…총과징금의 23%

입력 2022-10-17 06:17  

담합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5년간 4천800억원…총과징금의 23%
올해 1∼8월 리니언시 감면액 1천681억원
'철도차량 담합' 현대로템도 300억원대 과징금 면제 논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5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감면(리니언시)해준 과징금이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약 23%인 4천8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은 2조756억원이다.
이 중 23.1%에 해당하는 4천799억원은 리니언시로 감면돼 실제로는 1조5천9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리니언시는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을 100%, 2순위는 50% 면제받을 수 있다.
리니언시 감면액은 2017년 1천319억원에서 2018년 512억원, 2019년 24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290억원, 작년 752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8월 1천681억원으로 늘었다.
해당 연도 과징금 부과액의 13.1∼36.5% 수준이다.
리니언시는 은밀히 이뤄지는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런 제도의 존재는 기업들에 '언제 누가 배신할지 모른다'는 인식을 심어줘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일체 면제받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수년간 코레일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06824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64억7천8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이 자신을 '맏형'으로 칭하면서 담합을 주도했다고 봤지만, 정작 현대로템은 자진신고 덕분에 제재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자진신고 여부는 비밀이지만 현대로템이 323억6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면제받았다고 공시하면서 리니언시 사실이 간접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기간산업 분야에서 수년간 이뤄진 담합을 와해하고 향후 담합 억제에 기여한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결국 책임이 가장 무거운 대기업은 제재를 피하고 중견기업들만 제재를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 인정 여부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회가 결정한다"며 "다른 기업에 담합을 강요한 경우에는 리니언시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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