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기업도 공장 증설 허용…민간투자 하수도 사업도 영향평가 면제가능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적재량 5t→10t…사료용 메뚜기도 '가축' 인정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기업들은 안전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반도체 폭발 예방 설비를 설치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도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부지에서 공장을 넓힐 수 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 반도체 설비 투자·공장 증설 불확실성 해소…옥상 주차장 설치도 허용
정부는 우선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 설비 투자가 이뤄질 때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폭발위험장소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기업과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상 차이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설비 지침을 통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 투자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도체 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할 때도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는 현행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주기로 했다.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부지 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준다.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아울러 자동차 업체가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를 진행할 때는 시정률이 90%를 넘었을 경우 리콜 진행 상황 보고 의무를 없애준다.
◇ 사업용 화물차 교체 지원·곤충 사육 농가 지원 확대
사업용 화물차는 10t 이상 대형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5t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한데,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t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t까지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대행업체는 3천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수출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준다.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은 '가축'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곤충 사육 농가는 법규상 축산 농가로 간주되면서 취득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 임대 기준 마련…1.2조원 투자효과
정부는 또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지만, 규제에 명시된 '협력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현재 임대 수요가 있는 기업의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최대 1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민간 하수도 사업, 유해 물질 배출업종의 신규 공장 증설, 옥상 주차장 설치 사업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3천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른 투자 기대 규모는 총 1조5천억원 이상에 달한다.
관련 과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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