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 포함' 입법 재추진

입력 2022-10-17 10:36  

정부,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 포함' 입법 재추진
데이터센터 재난·장애시 보안사항 포함 보고 의무…위반시 과징금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사회영향력 크니 규제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카카오[035720]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부와 정치권,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불통 사태를 계기로 2년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려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에 재난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도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 규제법'으로 불리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을 빚었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카카오·네이버 등이) 부가통신사업자다 보니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으냐는 논리가 당시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며 재검토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민생당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중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데이터사업자로 넓히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개정안의 내용을 모델로 삼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를 검토 중이다.
핵심 관계자는 "다만 개정안 추진 당시와 지금 달라진 상황이 있고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사태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해서 법안 추진은 연말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16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이번에 보았듯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