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 상품과 상표를 부각하거나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노출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지난 6월 12일 방송에서 햄버거 매장을 운영하는 전 야구선수 김병헌이 지인들과 함께 김태우·이원일이 속초에 개업한 햄버거 매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내보냈다.
이 에피소드에서 김태우와 이원일이 함께 햄버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해당 햄버거 매장의 대표 메뉴 및 특징 등을 소개하는 내용, 출연자들이 해당 햄버거 가게의 상호명에 대해 농담을 나누는 내용 등이 방송됐다.
또 해당 상호명이 그려진 벽면이 노출됐고, 대표 메뉴들의 조리과정과 특징도 소개됐다. 특정 메뉴의 가격이 언급됐으며 해당 사업의 매출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도 전파를 탔다.
방심위는 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때 방송평가에 반영되는 중징계로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감점 사안이다.
또 출연자 본인이 운영하는 특정 의류 브랜드 매장과 상품을 소개하고 상표와 디자인 등을 부각·노출한 SBS[034120] TV '경아윤아의 브런치톡', 진득찰 단백질의 효능을 과장하는 표현을 쓴 TV조선 '위대한 유산 특별판'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출연자들의 간접광고 상품 시식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대화와 자막을 통해 상품 관련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JTBC 예능 '뭉쳐야 찬다 시즌2', 간접광고 상품명을 자막과 출연자 음성으로 노출한 tvN 드라마 '별똥별'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의·약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과 시험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홀리추얼 스킨 리셋 패키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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