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의사 있었으나 안 팔았다면 손실 보상 불가
로그인 실패 고객은 3일 거래수수료 환불 혜택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5∼16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가상화폐를 제때 팔지 못한 고객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로그인에 실패한 고객들에게는 3일간 거래 수수료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다만 실제로 가상화폐를 팔고 관련 증빙자료를 고객들이 직접 제출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수수료 환불도 업비트에서 거래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고객 피해를 온전히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비트는 17일 공지를 통해 가상화폐를 적시에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본 고객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업비트에 따르면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고객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하려던 디지털 자산 수량 등 손실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로그인 후 디지털 자산 매도 기록 등 매도 의사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필요하다.
실제로 매도 의사가 있었으나, 가격 하락 등 이유로 가상화폐를 팔지 않은 고객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업비트 관계자는 "매도 의사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실제로 매도한 분들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카카오 계정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에 실패했던 고객들에게는 오는 24∼28일부터 3일간 거래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환불해준다고 밝혔다.
업비트에서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부터 16일 오전 11시 5분까지 카카오 계정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고객이 대상이며 10월 24일∼10월 28일 5일 중 수수료 환불 시작일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신청한 대상 기간 내 발생한 수수료는 10월 31일 종가 기준, '비트코인'으로 지급된다. 다만 24∼28일 기간 중 업비트에서 새로 가상화폐 거래를 해야 수수료 환불을 받을 수 있어 진정한 피해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로그인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분들은 거래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향후 거래 수수료를 일정 기간 환불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카카오 계정 로그인·카카오페이 인증 수신·상담톡 등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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