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 못 넣는다

입력 2022-10-18 09:06   수정 2022-10-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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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 못 넣는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예정…내년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은행들이 내년부터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이런 방향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행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 뿐 아니라 은행이 법에 따라 내야 하는 각종 출연료와 교육세 등 이른바 '법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 비용 가운데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 반영 가능 항목에서 제외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현재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어서 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소수 은행의 가산금리에 포함된 경우가 있어 근본적으로 모범규준을 통해 반영 가능성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상대로 개정안이 이날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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