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보험 4천억원·INT E&O보험 10억원 등 가입
보험업계 "카카오서비스 불편 등 간접 피해 보상받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카카오[035720]가 입주한 경기도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SK C&C의 카카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원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입주사에 보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과 자사 피해를 보장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보험은 현대해상[001450] 등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 인수 형식으로 계약했다.
인명 및 재물 손괴를 보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원이고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의 한도는 4천억원이다.
배상 책임 보험은 건물주인 SK C&C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를 포함한 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경우 70억원 이내에서 한다는 의미다.
재물 피해 보상 보험 또한 보상 한도는 4천억원이나 되지만 이는 SK C&C의 자체 건물 등의 피해만 보상한다.
INT E&O보험의 보상 한도는 10억원,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는 7억원 수준이었다.
이런 점을 볼 때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카카오가 SK C&C의 보험 보상액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보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입주사인 카카오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 이용자의 대규모 불편 등 간접적 피해인 특별 손해는 보상에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SK C&C에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등 막대한 특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관례상 보험 보상 책임 범위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카카오가 SK C&C를 상대로 특별 손해까지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일례로 2014년 삼성SDS가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로 받은 보험금은 318억원이다. 당시 화재로 인한 전산 시설 및 건물 피해액과 전산 중단 사태로 전산센터 이용 금융사가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액 등을 고려하면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건물주가 입주사에 대해 화재 관련 직접적인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하지만 특별 손해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카카오 서비스 이용 불편에 대한 보상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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