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HUG 보증사고·대위변제액 '역대급'…작년 1년치 넘어서
전셋값 하락에 집주인이 세입자에 보증금 못돌려줘…"사고 급증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1∼9월 누적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은 이미 작년 1년 치를 넘어선 사상 최대로 집계돼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천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천89억원)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해서 1천억원대를 기록중이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천466억원, 3천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천790억원, 2천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천292억원(2천446가구)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치 변제액인 5천40억원(2천475가구)을 넘어섰다.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작년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천513억원으로 2018년(30억원) 대비 117배로 증가했다.
올해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7월 1천938억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을 많이 낀 '영끌족'을 포함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보증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깡통전세, 깡통주택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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