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통일교 해산청구 요건에 "민법상 불법 행위도 포함"

입력 2022-10-19 11:29  

기시다, 통일교 해산청구 요건에 "민법상 불법 행위도 포함"
"9월 한 달간 통일교 피해 1천700건 접수…70건은 경찰에 넘겨져"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액 헌금'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형법뿐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요건에 대해 "행위의 조직성과 악질성, 계속성 등이 분명하고 종교법인법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민법의 불법행위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정부의 견해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교법인의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형법상 불법행위만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는 청구요건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형사소추하고 확정판결을 기다리려면 몇 년이 걸린다"며 반발했다.
야당 등의 반발에 하루 만에 정부 견해를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포함하면서 일본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법원에 통일교 해산명령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17일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조사 지시 이유와 관련해 "2016년과 2017년에 통일교 법인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 민사 재판 판례가 있고, 전화 상담창구에 지난달 30일까지 1천7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통일교 관련 피해 상담창구에 약 1천700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경찰에 넘겨진 상담이 7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통일교는 일본에서 강압적으로 고액의 헌금을 권유하거나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영감상법'(靈感商法)으로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해산명령 결정을 내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임의의 종교 단체로는 계속 활동할 수 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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