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보상하고 SK C&C 구상권 청구할 듯…"충분한 보상은 무리"
(성남=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카카오[035720]가 서비스 장애 사태 나흘만인 19일 피해 이용자들의 보상안 검토에 착수했지만, 사고로 인한 영업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에 "기업 차원에서 든 보험 중에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전날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회견에서 "기업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 휴지 보험'이 있는데 들지는 않았다"면서 "아직 보상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결국 카카오는 보상을 결정하더라도 우선 자체 재원으로 이용자들에게 보상금을 나눠 줘야 할 전망이다.
기업 휴지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으로 기업이 영업하지 못했을 때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상비와 영업 중단으로 얻지 못한 이익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기업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불편과 피해를 겪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를 받아 보상 대상·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등 이 회사의 무료 서비스가 장애를 빚은 일로 보상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가 4천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인 만큼 보상안이 나올 경우 총보상액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액이 수백억 원 단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온다.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이 정도 보상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이 '비상금' 성격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연결 기준)은 4조2천800억 원에 달한다.
카카오가 자체 보상을 한 뒤에는 서비스 중단 사태의 1차 원인이 된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주식회사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SK C&C가 입주사 카카오에 보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물주인 SK C&C의 카카오 등 입주 업체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 원에 그친다. 이런 점에서 카카오가 SK C&C의 보험 보상으로 간접 피해까지 포함한 보상금을 충당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