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에서 기관실 방열 조치, 축전지 관리상태, 소방설비 보관상태 등 화재 사고 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해상추락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 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비치 여부와 13명 이상이 탑승 가능한 구명뗏목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어선원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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