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제작사가 만든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을 개선해 품질인증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자기차량손해만 적용)' 가입 방식을 확대해 대물사고 등에도 품질인증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의 경우 외국과 달리 저렴한 가격의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을 바꿔 개선을 시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품질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금감원의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파손된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차량 수리 시 소비자에게 품질인증부품 교환 수리 대상인지 여부와 가격 정보 등을 즉시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손상 차량에 대해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가 가능해져 소비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국내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부품 가격 하락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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