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리츠협회는 매입형 임대주택리츠 취득세 규제 완화와 상장리츠 취득세 감면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2020년 6월 17일 주거대책 이전까지 서민 임대 주택 공급에 기여했지만 대책 발표 후 투기성 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4배 중과라는 페널티가 부과되면서 신규사업이 중단됐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최소 8년 이상 임대운영이 의무화돼 있고, 국토부 인가 절차를 거쳐 운영되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또 협회는 부가가치가 투자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상장리츠 취득세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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