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농수산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유판매증명서는 국내 식품이 적법하게 제조·유통·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출식품 위생증명의 하나다.
현재 수출식품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가공식품 영업허가·신고·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 동충하초 수출업체에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 수출 농산물에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은 별도 제조·가공을 거치지 않는 특성상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식약처는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대신 판매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해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국내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규정 개정 전 우선 시행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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