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크레인사고에 '책임경영·안전지침 이행' 권고

입력 2022-10-26 11:00  

삼성重 크레인사고에 '책임경영·안전지침 이행' 권고
한국NC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정결과 발표
삼성重-피해자단체 최종합의 실패…성명서 채택하고 사건 종결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지난 2017년 총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010140]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단체가 제기한 경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에 대해 기업의 책임경영 이행을 권고하는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조정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가이드라인 위반의 피해자는 국가별 이행기구(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NCP는 OECD 가입국과 비가입국을 포함해 총 50개국에 설치돼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산업부 해외투자과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4개 단체와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테크닙FMC, 노르웨이 에퀴노르 등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9년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는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넘어지면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삼성중공업 등이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관리자들의 작업 지휘가 소홀했으며, 충분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작업자 업무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며 맞섰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당사자 간 의견교환과 4차례에 걸친 조정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위원회 차원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위원회는 삼성중공업에 추가 피해자 확인시 구제 조치를 취하고 산업 안전사고에 대한 구제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6개월 뒤 권고사항 이행 실적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한국NCP를 통해 양측이 그간 성실히 조정절차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삼성중공업 측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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