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짜리 나눔형 분양가 4.2억, 모기지 지원받으면 목돈은 1억 미만
임대로 살다 6년후 구입 여부 정하는 '선택형 공공분양'도 도입
올 연말부터 '알짜입지' 1만1천호 사전청약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담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구체적 모델이 26일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서 분양주택 확충으로 무게추가 옮겨진 모습이다.
각자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 분양주택 유형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가지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총 50만호 중 절반인 25만호를 차지하는 나눔형은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합친 유형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 40년 장기 모기지를 지원해 주택구매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낮췄다.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세 6억원짜리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분양가는 4억2천만원이다. 3억3천600만원을 연 1.9∼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살 때 목돈 8천400만원이 있으면 된다.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천210만원∼1천440만원 수준이다.
시세 6억원인 기존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에 필요한 목돈(1억8천만원),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2천330만원·이자 4.64% 가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하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보증금은 최대 3억원이다. 분양받기로 했다면, 나눔형과 똑같은 조건으로 장기 저리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이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기존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 공공분양은 15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전체 공공분양은 14만7천호, 이 중 서울 내 분양은 5천호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서울 6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호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은 7만6천호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알짜 부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주택 1만1천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할 계획이다.
시세의 70%로 공급하는 나눔형은 6천호를 사전청약 받는다.
서울에선 한강변 조망인 고덕 강일 3단지(5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엔 역세권인 마곡10-2(260호), 마곡 택시 차고지(210호), 면목행정타운(240호), 위례 A1-14BL(26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경기에선 고양 창릉(1천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남양주 왕숙(942호), 안양관양(276호)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선택형 공공분양은 남양주진접2(500호), 구리갈매역세권(300호) 등 1천8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일반형 사전청약은 환승 역세권 위주로 신청받는다. 동작구 수방사(263호), 성동구치소(320호),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836호) 등이다.
정부는 청년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 1조4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짰다. 공공분양 관련 예산은 1조3천955억원으로 올해(3천163억원)보다 341.3% 늘었다.
반면 공공임대 예산은 올해 20조7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가량 줄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4만2천호, 2019년 13만6천호, 2020년 12만7천호(3년간 40만5천호) 등 공공임대 공급에 중점을 뒀는데, 공공분양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먼저 공공분양 공급 계획부터 내놓은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 계획 세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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