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톰크루즈 등 유명인 무단사용 딥페이크 광고 논란

입력 2022-10-26 14:01  

머스크·톰크루즈 등 유명인 무단사용 딥페이크 광고 논란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 등 유명인들을 본인 동의 없이 디지털로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광고들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통신사 메가폰은 미국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딥페이크 광고를 선보였다.
지난주에는 미 부동산투자 스타트업 리알파테크가 머스크를 합성한 마케팅 영상을 내놓았다.
또 지난달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업 페이퍼스페이스의 홍보 영상에는 크루즈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들 영상은 모두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들이다.
이들 영상에 사용된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fake)를 합성한 말로, AI를 기반으로 얼굴 생김새나 음성 등을 실제처럼 조작한 영상 등을 통칭한다.
마케팅 업계 입장에서는 유명인 측의 승인을 거쳐 딥페이크를 활용할 경우 실제 출연 없이 관련 영상을 만들 수 있어 비용 절감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의 없이 딥페이크를 사용하면 유명인들의 브랜드나 평판이 조작될 수 있는 데다 이들 영상물은 계속 퍼져나가고 지속해서 재생되는 등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 의회 등에서도 딥페이크의 심각성을 인식해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버지니아주와 텍사스주 의회는 2019년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와 선거운동에 각각 딥페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두 사안 모두를 불법화했다.
또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는 국토안보부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안보 위협 관련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고에 사용되는 딥페이크 활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리알파테크와 페이퍼스페이스는 영상 공개에 앞서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시청자들이 실제 등장인물들의 승인이나 제작 참여 등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알파테크는 영상이 풍자를 담은 것이어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페이퍼스페이스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영상물을 자사 웹사이트에만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리알파테크의 마케팅최고책임자(CMO) 크리스티 커리는 "패러디 형태의 콘텐츠는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적이거나 풍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 면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회사 그런버그 글러스커의 에런 모스 소송부장은 머스크 측이 소송을 할 가능성은 작은데다 피소당하는 게 오히려 관련 기업들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어 관련 회사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광고업계의 딥페이크 사용을 제재하지 않을 경우 유명인들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들과 유사한 인물들이 출연하는 영상물이 넘쳐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콘텐츠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광고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덧붙였다.


nadoo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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