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당정 공감대 형성돼
실제 법안 제정까지는 야당과의 협의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민선희 기자 =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감독 및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재산 몰수·추징, 개인 및 법인 벌칙 부과 등의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학계 등이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정안을 논의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시장 등을 정의했다.
특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의무를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거래 조사및 관리·감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발생했을 때 코인 거래가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자금 세탁만 들여다볼 수 있을 뿐 다른 분야에는 법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처벌에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제정안은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 등 감독 당국이 주식과 채권 등 다른 자산시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 규모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양벌규정을 도입해 개인 외에 개인이 속한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가상자산감독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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