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김장채소류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김장철 수요가 많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의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농관원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채소류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음식점, 김치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국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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