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화성 등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건설사가 유령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이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와 LH는 우선 경쟁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1사 1필지 제도를 시행한다. 이후 이행 성과 등을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이후 추첨 방식으로 공급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화성 동탄2·시흥 거모·성남 복정1·김포 한강 등이 적용 대상이다.
계열관계 판단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청약 참여 업체 중 당첨 업체의 계열관계사가 발견되면 즉각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1사1필지 입찰을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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