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뱅킹 첫발…최저 연 5.5%·1억원 한도 개인사업자대출 선보여
"내년 상반기 보증부 대출도 선보여…세금신고 서비스 등 추가"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카카오뱅크가 내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최대 1억원 한도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개인 사업자 통장, 제휴 체크·신용카드 등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뱅킹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프레스톡'을 개최하고 개인사업자 뱅킹 상품군을 소개했다.
우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대출 금리는 최저 연 5.491%(전일 기준)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1년 단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으로,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100% 면제한다.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한도 등의 사유로 카카오뱅크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연계된 13곳의 제휴사를 통한 연계대출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보증부대출, 담보대출 상품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병수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스튜디오 팀장은 "보증부 대출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정책자금대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안 신용평가모형(CSS)을 개발하고 업종별 특화 모형도 설계하기로 했다.
이 팀장은 "단기적으로 연간 여신 성장의 30∼50%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채워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자금 조달 여건과 관련해서는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으로 예대율을 유지하고 있고, 상장을 통해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대출을 늘리는 데 전혀 자금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통장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스크래핑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게 개설할 수 있다.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입·출금, 사업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는 조건 없이 전부 면제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를 위한 체크카드와 제휴 신용카드도 출시했다.
'개인사업자 체크카드'는 음식점, 주점, 카페 등 생활업종에서 0.3%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통신, 대형마트, 주유, 해외 등 사업 업종에서는 3.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이 없더라도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되며,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5만원의 캐시백이 가능하다.
삼성카드[029780]와 연계한 제휴 신용카드인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삼성카드'는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조건 없이 1%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통신, 렌탈, 방역 등 사업장 운영 경비와 연관된 가맹점의 경우 1.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2월 중 앱 화면을 개편해 사업자 상품만 한 눈에 모아 볼 수 있는 '사장님 전용 홈 화면'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팀장은 "완결된 모바일 단일 앱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분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가장 많은 개인사업자 고객을 보유하고, 가장 많은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팀장은 "사업자들이 매년 해야하는 세금 신고를 전에 없는 경험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매출 관리 서비스도 많은 경쟁사들이 제공하고 있지만, 불편한 부분이 많아 고객들이 편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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