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RP 6조원 공급으로 증권사 '숨통'…"긴축과 상충 아니다"(종합2보)

입력 2022-10-27 14:43  

한은, RP 6조원 공급으로 증권사 '숨통'…"긴축과 상충 아니다"(종합2보)
"최장 3개월 안에 회수될 유동성…과거 무제한 RP매입과도 달라"
적격담보증권도 은행채·공공기관채로 확대…은행 담보부담 34조원↓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이 결국 채권 시장 등 곳곳에서 막힌 돈길을 뚫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우선 자금난이 가장 심각한 증권사 등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약 6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한다.
일정 규모의 유동성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한은은 최장 3개월 안에 풀린 유동성이 회수되고 과거 무제한 RP 매입 당시와 비교해 매입 규모도 작은 만큼 통화 긴축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은은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 증권으로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행채·공공기관채) 등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은행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2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 RP 매입 6조원 유동성 증가…한은 "규모 작고 단기 회수…유동성영향 미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증권사·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RP를 매입하기로 했다.
보통 한은은 통화 조절 수단으로서 RP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증권사 등의 자금난을 고려해 반대로 RP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는 얘기다.
증권사 등이 한은에 RP를 매각하고 자금을 받아갈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종류도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뿐 아니라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으로 늘어났다.


RP 매입은 한은이 사실상 시중에 직접 자금을 추가로 푸는 방식이고, 실제로 유동성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 기조와 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한은은 통상적 유동성 공급 장치인 일반 국고채 매입과 달리 RP 매입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바로 한은이 유동성을 거둬들여 시중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매입하는 RP의 만기도 '91일물 이내'로 한정됐고, 한은의 RP 매입 자체도 일단 내년 1월 말까지 시한이 정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초기 당시 진행된 무제한 규모의 RP 매입과 이번 RP 매입은 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14일물 RP 등을 통해 주로 초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증권사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므로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RP 매입은 일단 한은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간접 방식 뿐 아니라 직접 방식의 유동성 지원에도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해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식의 금융안정특별대출과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 재가동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 3개월 한시로 은행이 한은에 맡기는 담보 종류 늘려…담보 부담 주는 만큼 은행 유동성 여유
아울러 이날 금통위는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확대 기간은 11월 1일부터 3개월간이다.
한은은 은행 간 차액결제를 개별 은행 대신 먼저 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데, 은행의 지급 불이행을 대비해 여러 종류의 증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받아 놓은 상태다.

아울러 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해주고 이에 대해서도 적격담보증권을 담보로 잡아뒀다.
현재 한은이 담보로 인정해주는 증권은 주로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의 국공채들이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이제 은행은 은행채와 공공기관채 등도 적격담보증권으로 한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은행채를 새로 맡기고 그만큼의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는데, 안전성이 높은 국공채가 많아질수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 단기간에 급격히 예금 등이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다.
은행 입장에서는 적격담보증권으로 은행채를 활용할수록 LCR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채를 더 발행하거나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는 은행의 유동성 여유는 물론 채권 시장에서 다른 회사채 등의 수요에도 도움이 된다.
더구나 한은은 이날 차익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비율을 내년 2월부터 기존 70%에서 80%로 높이는 계획까지 유예해줬는데, 마찬가지로 은행이 차익결제 담보로 한은에 각종 채권 등을 덜 맡겨도 되는 만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은의 추산에 따르면 적격담보증권으로 27조원, 차익결제이행용 비율 인상 3개월 유예로 7조5천억원 등 모두 34조5천억원 정도의 은행권 담보 부담 축소와 유동성 여력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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