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과일·향신료 3건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입력 2022-10-28 09:17   수정 2022-10-28 09:48

수입 냉동과일·향신료 3건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단순가공품 187건 검사…볶은커피는 전부 적합 판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과일·채소류, 향신료, 다류(차) 등 수입 농산물 단순 가공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3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총 187건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잔류 농약 510종 검사를 했다.
그 결과 냉동 딸기·바나나 등 과·채 가공품 2건(3만8천996kg), 천연 향신료 1건(38kg)이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해서 안전성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농산물과 침출차에만 실시했던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이번에 농산물 단순 가공품까지 확대했다.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고 인기가 많은 기호식품인 볶은커피는 잔류농약 검사에서 18개국 89개 제품 모두 잔류농약이 나오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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