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001460]가 부적절한 내부거래를 했다고 보고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트러스톤은 "BYC가 2016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한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과의 내부거래 가운데 대부분이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YC의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들과의 의류제품 제조·판매 계약,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얻어 지난 6일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했다"며 "자료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대부분의 내부 거래가 이사회 사전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트러스톤은 "현행 상법은 회사의 이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거래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은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이라며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오너 일가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BYC는 내부거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는 주가 부양을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기준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의 지분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 23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공시한 이후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주주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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