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에는 "악성 게시물 유통 방지 협조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재난 보도 준칙 등을 준수하여 방송하라고 31일 요청했다.
또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전날 실·국장 회의에 이어 이날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분야 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또 사고와 관련된 잔혹·혐오·충격적 장면 등 악성 게시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 등에 자체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통신소위에 관련 안건들을 긴급 상정했다.
방통위는 또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가 애도 기간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의 근무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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