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검출된 중국산 캔디류 1건에 대해 통관 차단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후이자 푸즈(HUIJIA FOODS)에서 제조한 캔디류 2천621㎏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하고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이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당 0.014g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차례에 걸쳐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0월 수입량이 증가하는 캔디류·초콜릿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14일 캔디류 110건, 초콜릿류 109건 등 34개국에서 수입한 219개 제품의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 수 등을 검사해 이같이 조치했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부적합 제품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의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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