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시간대에 성범죄 재연한 iHQ '변호의 신'에 경고

입력 2022-10-31 15:58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성범죄 재연한 iHQ '변호의 신'에 경고
방심위 전체회의서 법정제재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청소년 보호 시간대 성범죄 사건을 재연한 iHQ 리얼리티쇼 '변호의 신' 등 7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iHQ와 iHQ 드라마, iHQ 쇼에서 지난 6월 13∼14일 방송한 '변호의 신'은 남성이 약을 탄 숙취 해소용 음료를 여성에게 건넨 후 성폭행하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범죄 사건을 묘사한 내용을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송해 법정 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위원 5명이 '경고' 2명이 '주의', 1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적용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제30조 양성평등, 제35조 성 표현, 제44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조항이다.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며,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때 누적해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을 벌점으로 받는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했다지만, 방송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흥미 위주로 화면을 구성하지 않아도 제작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n번방 사건'의 성인판으로밖에 판단되지 않고, 오히려 모방범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2021년 출시된 제품과 성분·제형·향 등 내용물이 같은데도 품질이 개선된 상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GS SHOP '실크테라피 에센스 볼륨 에디션'(7월 12일 방송)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텔레비전 방송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 주류 광고를 방송한 SBS[034120] TV '테라'(30초), 대전MBC TV '이제우린'(15초)에 대해 '주의',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법정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 SPOTV의 '테라'(30초)에 대해서는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정연주 위원장 등 방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태원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정 위원장은 "사고로 이 세상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에게 크나큰 하늘의 위로가 있길 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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