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 금융범죄부터 먼저 수사"…합동조사반 확대

입력 2022-11-01 12:00   수정 2022-11-01 14:34

금감원 "중대 금융범죄부터 먼저 수사"…합동조사반 확대
조사 프로세스 개선…일반사건·중대사건 이원화
회계감리 조사 기간 1년으로 한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 사건을 따로 골라내 빠른 사건 처리에 힘쓰기로 했다.
금감원은 1일 중대 사건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하면서 시장 영향력이 크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사건 처리가 지연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사건 수리 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중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 착수 기준도 정비된다.
조사 단계에서는 중대 사건의 경우 기존의 1인·1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합동조사반 투입 방식을 늘리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합동조사반은 쌍용차[003620] 매각과 관련해 '먹튀' 논란이 있었던 에디슨모터스 등 불공정거래 혐의 세력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사의 공시 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재개한다. 올해 중 부산, 대전, 판교에서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또한 금감원의 장기간 회계 감리로 회사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진술이 담긴 문답서에 대한 조기 열람·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피조사자의 열람 시기는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로 앞당겨져, 종전보다 2주가량 먼저 문답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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